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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2018년 해빙기를 맞아 산지전용. 개발행위 인허가 지역에 대해 2018212일부터 228(11일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각종 위험요소를 점검 예방조치 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5이상 산지. 개발행위 인.허가 지역으로 36개소 398,395를 특정하여 1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일제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해빙기 중점점검사항은 허가부지 내 안전조치 이행 과 해빙기 낙석방지 및 우.배수 시설설치, 공작물(옹벽, 석축 등).사면 토사유실 여.부 등 주민생활안전과 직결 되는 위험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종합민원과장 진명두)는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확인함은 물론이고, 인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며, 재해위험 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시정명령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에 엄중히 행정조치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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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8 1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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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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