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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물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 달 15일부터 9주간을 설 명절 및 동계올림픽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성수품 32개 품목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또한 물가안정 합동점검반을 편성, 매주 1회 물가동향 점검을 통해 물가인상폭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고 요금 과다 인상, 담합 행위,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 하고 있다.

 

한편 8일에는 시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로 즐거운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시 관계자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 30여 명이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 물가안정 캠페인을 비롯해 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인금인상 및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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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8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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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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