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집중홍보 추진기간(18.1.29.~18.2.28.)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출발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그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알리는 현수막·배너·포스터· 리플릿 등을 14개 동 주민센터 및 관내 기업 관련 단체에 제작, 배포하였으며 시청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에도 적극 임해왔다.
행복소식지(2월호) 3만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1일에는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행복로 일대 음식점업, 소매업등 영세소상공인 사업장 200여개소를 직접 방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 홍보하고 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 순회설명회 실시 등 총8회에 걸친 현장 밀착형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용린 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1인당 월 최대 13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안정자금(http://jobfunds.or.kr)·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kypa1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