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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9일부터 사회적 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고객을 위하여 이용등록을 희망하면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대상자는 보건복지가족부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장애 1, 2, 3, 국가유공자 상이 1, 2, 3, 장기요양보험 1등급, 2등급, 3등급 수급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그 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용호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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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1 1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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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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