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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공원 화장실 칸막이 내에 설치된 휴지통을 없애기로 했다.

 

일산서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33곳으로 그중 20곳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구는 지난 1월 초 공중화장실관리인을 대상으로 개정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화장실 입구에 홍보포스터를 부착했다.

 

이어 오는 3월까지 대변기 칸막이 안에 비치된 휴지통을 모두 철거해 사용한 화장지를 변기 안에 배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성용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해 위생용품을 배출할 수 있게 한다. 또 화장지 이외의 일반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세면대 옆에 별도의 쓰레기통을 설치한다. 성별이 다른 관리인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경우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구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화장지는 물에 젖으면 쉽게 분해되므로 안심하고 변기에 넣어도 된다면서 화장실 안에 휴지통이 없어지면 악취도 줄고 파리 등 해충도 감소하게 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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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1 1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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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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