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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2018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올 본예산에 이 사업을 위한 10,50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2018년도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최대 300천원(2월 동절기 200천원, 6월 하절기 100천원)을 지원한다.

해당되는 중·고교 신입생들이 읍·면에 지원 신청서(영수증 포함)214까지 제출하게 되면 228일까지 개인별 계좌입금(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을 통해 지원 받게 된다.

다만 한부모가족 수급자 중 중·고교 신입생 대상자와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연천군 관계자는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앞으로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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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0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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