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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정부의 단계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도 2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천군은 2015년 기준 원가의 14.3%수준의 낮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단계별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을 수립해 지난 201512

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2016년 현실화율 15.6%를 목표로 한차례 인상한 데 이어 2018년 단계별 현실화율 16.5%를 달성하고자 2월 납기분부터 평균요금 38(5%)을 인상하는 것이다.

일반가정 월평균 사용량을 20으로 가정할 경우 기존 5,2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돼 월 4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천군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대상가정에 가구당 10까지 감면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처리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으로 경영적자가 심화해 지역경기가 어렵지만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화된 하수관거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더불어 안정적 하수처리에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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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0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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