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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18년도 쌀소득보전고정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21일부터 420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11~20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또는 201211~20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 운정동은 25~6일 운정행복센터에서 파견접수를 실시한다.

 

향후 사업비 지급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을 8월까지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50만원을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2017)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유통팀(031-940-4604) 또는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 (031-953-6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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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9 1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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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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