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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홍보를 위해, 지원단을 1월초 구성하여 소식지, 시정알림이,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 밀착형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접수창구를 8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시에서는 2월부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실시 될 것을 전망하고 직업상담사 4명을 제조업체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고재학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현장점검단은 1월 말부터 영세사업장을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조사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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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6 1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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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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