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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불법전용산지 전용신청기간이 2018. 6. 2일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의 신고 처리 업무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201763 일부터 201862일 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하는 제도로서 대상 산지는 2016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과수원 용도로 이용한 임야에 한하여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심사를 거처 농지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지금 까지 산지는 입목(立木).()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서 농지(農地), 초지(草地), 주택지 등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산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앞으로는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立木).()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이러한 토지 중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 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2016122)하여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였다

군 관계자는 동 기한 내 불법전용산지를 농지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산지를 농지로 사용한다 하여도 임야로서 산지전용허가들 득하지 않고는 지목을 바 꿀 수 없으며 농지로 전환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불법전용산지를 적법하게 농지로 전환하려면 신청 기일을 일실하지 말고 기한 내 신고하여야 된다고 당부 했다

또한 불법전용산지신청 업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청 종합민원과(농림허가팀 이홍은 031 839-23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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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6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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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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