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고양시(시장 최성)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관내 버스정류소, 공원 659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 변경고시는 지난 2015년 금연구역 지정 이후 신설된 공원, 버스정류소와 현황에서 일부 누락된 시설을 추가 지정한 것으로 당초 476곳이던 금연구역이 총 1,135곳으로 확대됐다.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원, 버스정류소 등에 대한 금연구역 홍보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별도의 계도 홍보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며 사람이 있는 곳이 금연구역 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히 요구 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1-26 10:33: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