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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쌀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20일까지 (3개월간, 논이모작은 3.9.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직불제는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각 직불제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와 직불제가 통합됨에 따라 농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자가 많은 읍면동에 집중 접수기간을 마련해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직불제별 지급 요건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제 콜센터(1644-8778)또는 농지소재지 기준 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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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4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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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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