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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양경석 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군 항공기 소음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K-55, K-6 미군 부대 주변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개최 되었으며, 평택시의회 양경석 의원, 김재균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관내 읍··동장 및 관계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군 항공기 소음에 관해서는 군 항공기 소음법의 부재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적용 되고 있으나 민간항공기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되고 있어 각종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군 항공기 소음법의 조기 제정과 군 항공기 소음법 제정 전까지 환경부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건의서 제출,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양경석 의원은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 시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다이와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평택시 주요 개발 사업은 물론 평택시 발전에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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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8 1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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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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