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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지난 172018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따른 가격적정성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9명과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지 1,800필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16필지를 대상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 공시하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13일부터 3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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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8 1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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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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