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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15()부터 오는 330()까지 75일 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일치시키고, 오는 6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추진된다.


각 동 주민센터별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도 조사하게 된다.


한편, 사실 조사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까지 경감해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른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실 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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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7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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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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