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고양시(시장 최성)는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에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약 96명의 고위험 임산부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고위험 임산부들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인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범위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덕양구보건소(031-8075-4034),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1-12 10:55: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