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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공재광)가 배, 사과나무의 법적 전염병으로 지정된 화상병 예방을 위해 방제협의회를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평택시 관내에서 배 또는 사과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은 반드시 약제를 수령하여 적기에 방제를 하여야 하며 약제는 315() 과수화상병 특별교육 때 공급 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과원에 한 그루만 발생되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과수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 과수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병으로, 증상으로는 배나 사과 잎과 꽃, 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조직을 검게 마르게 해 나무를 고사시킨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축산팀(전화번호 031-8024-4580~1)으로 알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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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1 1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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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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