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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에 의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한다.

시는 올해 42천만원을 확보하고 주택 및 부속건물 슬레이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115일부터 2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업체를 선정하여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며 철거비용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성시는 2017년도까지 742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125개동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며,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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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1 1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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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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