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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외벽방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최대 2천만원까지이다.

 

신청은 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단지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된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031-369-63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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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4 1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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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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