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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19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사례전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6~2017년도 화성시 공동주택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를 소개하고 재발 방지 및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기남 미래주거문화 연구소 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감사 지적사항 해설 및 공동주택법령 이해 입찰, 수의계약 시 사업자 선정지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잡수입, 예비비의 올바른 집행방법 등을 주제로 현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냈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관련 법령의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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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9 1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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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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