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득·주택 기준 완화… 더 많은 가구 혜택 - 최대 200만 원 이자 지원, 9월 11일까지 신청
  • 기사등록 2026-07-24 11:19:10
기사수정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여주시)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오는 7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7월 27일 기준 여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10년 이내이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전세보증금 3억5천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자가 실제 납부한 은행 이자를 확인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031-887-2952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7-24 11:19: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