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신청 주체가 기존 수도사업자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지만, 평택시 유천취수장과 관련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최종 절차는 여전히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의 권한 아래 놓이게 됐다.
평택시는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시가 반대해 온 수도사업자 ‘강제 이행 조항’이 최종적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될 경우 수도사업자가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 등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다. 평택시는 이 조항이 수도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수장 폐쇄와 보호구역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신청은 기존 수도사업자뿐 아니라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게 됐다.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협의가 두 차례 이상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결정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되더라도 수도사업자가 관련 선행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최종 개정안에서 빠졌다.
평택시는 이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상급 기관이 해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인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해제 신청 권한은 확대됐지만, 유천취수장 폐쇄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필요한 핵심 행정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것이 평택시의 판단이다.
평택시는 강제 이행 조항 삭제가 시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라고 밝혔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유천취수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해당 조항의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평택지역 환경·시민단체 등과도 연대해 조항의 문제점을 알리는 공동 대응을 이어왔다.
최원용 시장은 "시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는 일방적인 판단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물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해 준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에 감사드린다"며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천취수장이 즉시 폐쇄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곧바로 해제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사실관계와 다른 오류"라고 반박했다.
시는 앞으로도 개정 규칙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천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잘못된 논란으로 시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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