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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연료 화물차(친환경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면 100만 원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0대, 3천만 원이며, 현재 3대가 접수돼 27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이고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은 무조건 신청 가능하다. 조기폐차 대상뿐 아니라 등급에 상관없이 일반폐차 대상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차량도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경유차 소유자가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828-4423)로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사업인 만큼,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1톤 친환경(LPG) 화물차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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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03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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