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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 31,229호(본청 12,257호, 송탄출장소 10,612호, 안중출장소 8,360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3.21.(화)부터 4.10.(월)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송탄·안중)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관할 세정부서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금)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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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1 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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