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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3.21.~4.10.)과 이의신청 기간(4.28~5.29.)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토지소유자 현장 참여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시흥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함으로써 지가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시흥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방법은 방문과 유선으로 이뤄지며, 방문 상담은 사전 신청제로 운영된다.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사전 신청 후 3월 30일, 4월 6일, 5월 18일, 5월 25일 중에 담당 감정평가사의 날짜를 선택한 후, 시흥시청 토지정보과(시흥시청 본관 1층)로 직접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유선 상담은 민원인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 감정평가와 전화를 연결을 해주는 것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현장 참여제’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자(시흥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한함)가 현장 확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운영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031-310-2352, 235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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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1 1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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