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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1월 1일 기준 81,72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031-310-2843)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견 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6월 27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기자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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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1 1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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