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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7,38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좀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열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 031) 644-2177~2179, 21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콜센터(1644-2828)와 이천시청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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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1 1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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