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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9,87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 10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에서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1층 민원실과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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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1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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