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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주택가격(안)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시청 세정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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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1 1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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