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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3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의정부시 일원 내 훼손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재도색 및 표지판 설치공사를 실시한다.

 

 현행법상 주정차금지구역은 도로 노면 가장자리에 황색 선이나 표지판을 설치해 해당 구역임을 표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불법 주정차를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재도색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야 방해 등으로 인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배려 있는 주차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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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8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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