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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안성시 관내 취약계층에 가구당 11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2023년 제2회 추경을 통해 5억3천7백여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1일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로 보호받고 있는 가구로 총 4,889가구다. 

 

 경기도에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중증장애인가구, 시설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3월 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기존 급여대표계좌가 있는 가구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고 압류방지계좌나 급여계좌가 없는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한파와 난방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듯한 온기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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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8 1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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