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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제도 안내 및 홍보활동 (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7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사회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제도 안내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설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동두천출장소 서병규 소장이 진행했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대출금이자 2% 이내, 최대 2년)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대출금의 1% 이내, 최초 1년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하여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많은 참여를 유도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사업 홍보를 통해 고물가와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2월 14일과 16일 양일간은 큰시장과 밀접해 있는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중앙동 자율방재단 방영석 단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린다”며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약속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577-5900)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동두천 출장소(☎031-868-9836),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031-860-22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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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9 1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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