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이달 말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를 전부 내면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율이 큰 점을 알리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 공제받는 제도로,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은 신청 대상이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라 각각 약 6.4%, 5.2%, 3.5%, 1.8%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해 신청 후 바로 납부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시민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규 차량이나 기존에 연납하지 않은 차량은 별도로 연납 신청해야 한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많은 시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반드시 납부 마감일까지 내셔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1-17 20:49: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