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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재의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 기사등록 2022-11-25 16:30:23
  • 기사수정 2022-11-25 1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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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더불어민주당 청년기초의원협의회 대변인/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24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후원회 운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청년기초의원협의회(대표의원 오현식)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여겨졌던 지방의원 후원회 운영이 이번 헌재의 결정에 의해 가시화된 것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세대 기초의원 325명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더 활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해당 법규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와 1인 1보좌관제 도입 등에 대한 사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기초의원협의회는 향후에도 지방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연대와 협력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청년기초의원협의회


대변인 한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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