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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대상자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추진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여주시 읍··동 전 지역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사유시설 피해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293개소가 해당되며, 수해기간 중 이재민 수용시설로 사용된 산북면 마을회관 등 10개소에 대해서도 감면이 실시된다.

 

감면기간은 202210월부터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50%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수해가구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 추진한다. 또한, 추가 피해자 확인시에는 별도 신청을 받아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요금 간접지원으로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가구의 조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1-887-35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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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5 2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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