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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의회, 첫 인사 실험 .. ‘우려 보다는 기대에 한표를 걸며’
  • 기사등록 2022-09-26 18:20:08
  • 기사수정 2023-03-19 1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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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도의회가 첫 인사실험에 나섰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지난 8월 31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을 독자적으로 신규 채용하고  9월 23일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19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지방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직원을 선발하고 의장 명의로 인사발령을 실시한 사례는 전국 광역의회에서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1988년 지방자치법 시행 이래 32년 만의 일이다.


지방분권의 새 분기점으로 기록될만한 기념비적 사안이다‘

처음이라는 단서가 붙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

새 지방자치법시행으로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분권시데가 도래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면서 의장이 직원의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 복지 등 인사 일반을 관장하게 됐다.

아울러 지방의회는가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환영 할 만한 일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부정적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운영사레를 지켜보면서 다듬어지지 않고 자정능력이 떨어자는 지방의원들이 이같은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금까지 지빙의원들은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경기도에 매여 있는 한 경기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반면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지방의원들의 인사 전횡, 줄 세우기, 인사 뒷거래, 선거판 줄 세우기, 사무국에 자기 사람 심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새로 도입되는 정책지원관 제도는 더 많은 걱정과 유려를 안고 있다.

선거를 도와 주거나 편의를 제공한 측근에게 자리를 안배하는 도구로 활용 될 수 있고 지방의원의 비서나 보좌관 역할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직원 수급과정에서 기피 기관으로 뒤처져 유능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의회 직원은 장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인사교류가 자체 부서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인원이 적은 만큼 싱위 직급 정원도 많치 않아 승진이 어렵다는 점도 간과 할수 없다.


나아가 나이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지방의원들이 상급자가 되고 그 상급자의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점도 부정적이 요소가 될 수 있다.


의회와 집행기관, 광역의화와 지방의회간 소극적 개념의 인사교류가 검토되어야 할 이유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직원과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성도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향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앞서 나가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다. 

직원과 지방의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며 자기 연찬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 기능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인사권 독립의 정당성이 의심 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회가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직원을 채용하고 제도화된 실무 수습과정을 거쳐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도 시행착오적 인사 부직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 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원들이 직원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도 전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초선 의원 연수과정에 의원과 직원의 분장사무, 인사행정, 인간관게론 등을 담은 소양교육과정을 설치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지방자치의 본래적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뒤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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