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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 포스터(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이다.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700만원 이하

- 원 가 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8000만원 이하

 

다만,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담 콜센터(1600-0777) 또는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031-887-2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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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4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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