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 군포시는 자연재난(폭우)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게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인 경우와 제품·장비·자재 피해 및 단순 부속물 파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및 현장접수처(군포시청 별관 지하1)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 기금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신고서 접수는 메일(kas@korea.kr )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031-390-02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8-15 10:46: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