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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다음달 6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귀금속, 유흥주점, 사행업소 등의 지역화폐 제한업종이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협력해 연천사랑상품권의 결제금액과 결제시간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연천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16일부터 단속반을 운영하며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정지 또는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조치로 연천사랑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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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2 13: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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