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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9376명이다.

 

이들에게는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총 65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에게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지역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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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1 1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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