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 원 긴급 지원 .. “8월 24일까지 신청하세요”
  • 기사등록 2022-07-22 09:34:27
기사수정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1리터당 휘발유 841원, 경유 865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휘발유 1,490원, 경유 1,617원으로 각각 77%, 87% 급등했다. *출처:한국석유공사(오피넷)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의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비료 구입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국비와 도비를 활용해 지원하며, 이 중 112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 향후 나머지 137억 원도 신속하게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태성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급격한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이 농업인”이라며 “이번 긴급지원 대책이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7-22 09:34: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