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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과 시민들의 일상회복에 따른 물놀이장 개장 등을 위한 8499억원(일반회계 기준 220억원 확대)의 긴급 추경예산안이 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코로나19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도·소매업종, 제조업 등에게 지급되는 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2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매출감소 자영업자에게 총20억원의 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필요 재원으로 2021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245000만원, 2022년 제2회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274000만원, 보조금 168억을 활용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20억원 풍산근린3호공원 등 5개소 물놀이장 운영 88400만원 유니온파크 물놀이장 운영 12200만원 단설중 신설 도시관리계획 등 용역 12000만원 성립전 승인 예산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778400만원 등이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다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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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5 19: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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