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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 7월부터 긴급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 기사등록 2022-07-01 2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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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완화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7월 기준확대로 생계지원금 단가는 기준중위소득 26%수준에서 30%수준까지 대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 생계지원금은 기존 488,800원에서 583,400원으로, 4인가구의 경우 1304,900원에서 1536,3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주거용 재산공제 한도액이 신설되어 최대 19,400만 원까지 일반재산 기준 금액이 확대 적용된다.

 

금융재산 기준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하여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위기상황 속에서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711일부터 85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지원 확대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확대 완화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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