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20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25% 감면해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납부대상자는 주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이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652건에 25% 감면한 금액인 216000만원을 부과했다. 감면액 규모는 67000여만원에 달한다. 다만, 2022년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6-30 15:02: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