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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8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세외수입 관련 부서 팀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조정아 부시장 주재로 세원관리과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과 주요 세외수입 7개 부서의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 등이 논의됐다.

 

시는 5·6월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안내장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했고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 유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금융 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생활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정아 부시장은 최근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공직자분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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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30 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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