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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627일부터 30일까지 기업합병과 분할 등에 대한 유형별 감면조사라는 주제로 기업의 합병·분할·현물출자 시 취득일·과세표준·세율 적용 요령 등 세무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기업들에 대한 수준 높은 지방세 관련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매년 4회 이상 자유롭게 선정된 주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년과 21년에는 경기도 조세 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에서 장려상과 우수상을 연속으로 수상하기도 했으며, 올해는 법인 세무조사 능력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변 카페나 시청 옥상에 쉼터로 마련된 의정마루에서 서로 좋아하는 커피나 음료를 마시며 제안된 주제와 업무 추진 시 어려웠던 법령 해석과 적용사례 등을 자유롭게 토론해 업무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의 확충과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까지 모두 아울러야 하는 전문적인 세무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더 나은 의정부시,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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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30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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