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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71일부터 소액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3만원 미만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전체 환급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20226월 현재 하남시에는 3만원 미만의 소액환급금이 7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운영해 소액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는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이들이 납세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소액환급금이라도 납세자에게는 소중한 만큼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적극 환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급금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원관리과(031-790-58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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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9 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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