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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 납부자의 체납분에 대해 715일부터 731일까지를 납기로 711일 독촉 고지서를 발송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이번 독촉 분은 미납부 건에 대한 고지분으로 납부는 7월 말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모든 은행(창구, CD, 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현금, 소유자 명의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독촉 고지서는 2022년 정기분과 더불어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함께 발송하며 더불어 체납 안내 문자 발송,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재산 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액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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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9 1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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