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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60명 위촉‥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수호 앞장
  • 기사등록 2022-06-15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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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식(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내 영세사업장 종사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수호와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왔다.


올해는 용인·고양·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의정부·하남·양평·여주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시군별로 3~7명을 선발, 총 60명의 서포터즈가 지난 5월부터 채용돼 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히 단시간·취약노동자 근무 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 노동법 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해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포터즈들은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과 실태조사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10월에는 그간의 서포터즈 점검 활동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준수 모범 사업주를 선정해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도 교부할 계획이다.


도는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 관련 법 개정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숙지하도록 정기 워크숍과 자체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위촉식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상황별 대처 방법,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노동인권 등에 대해 교육하며 서포터즈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이번 위촉식이 서포터즈의 자긍심을 고취, 책임감을 갖고 노동권익 수호에 앞장서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 고용 질서 정착에 기여해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용인·고양 등 12개 시군, GS리테일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 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포터즈 발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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