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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다자녀 가정에게 상수도요금 감면헤택이 부여된다.


안양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해7월부터 시행한다고13일 밝혔다.

대상은18세 이하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정이다. 2750여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금액은 세대 당 월10이하에 해당(가정용 상수도 최대4,400)하는 요금이다.


이에 해당하는 가정으로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가정 등8,635세대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다며,세제와 관련한 다양한 감면 혜택을 더 찾아볼 것을 각 부서에 주문했다.


한편 시는 상수도요금 감면과 더불어71일부터ARS(1544-6844)를 활용한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기존엔 은행과 상하수도홈페이지에서만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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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3 1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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